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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VISA
한국에서 구직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일반 구직(D-10-1), 기술 창업 준비(D-10-2),
첨단 기술 인턴(D-10-3) 등
인턴활동(D-10-1)
외국인등록을 마친 일반구직(D-10-1) 자격 소지자로서 구직기간 중에
① 교수(E-1)~특정활동(E-7)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인턴활동을 개시하거나,
② 소속기관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연수 개시신고 및 변경 신고 등 심사 기준
연수개시(변동) 신고시기|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연수기간|구직자격 소지 기간 동안 최대 1년범위 이내에서 허용
※단, 동일 기업에서 인턴활동은 최대 6개월로 제한
연수수당|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수준에서 고용계약서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연수분야|E1~ E7에 해당하는 직종. 단순 아르바이트 활동은 불가
연수기관|E1~ E7을 고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 및 기관에 한하여 허용
근무시간|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내
연수기관 변경|구직기간 중에 기업 등의 인턴사원등으로 채용되어 연수를 개시하거나 연수기관을 변경한 경우(명칭 변경을 포함)
신청 절차 및 서류
신청 방법|체류지 관할 출입국관서 방문 또는 팩스신고 (1577-1346, 평일 오전 9시~6시)
신청 대상자|외국인 본인
기본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별지 34호)
연수(인턴) 계약서, 연수기관 등록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연수기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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