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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입력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랑스파트너스(주)는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2026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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