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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D-4
VISA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학부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제한이 있는 비자

​허용 기준

​유학생은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 후 → 시간제(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허용대상|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 유학 본연의 활동을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후 가능

​허용시간|→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허가 제한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외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파일을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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