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2, D-4
VISA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이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학부 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 석·박사 과정은
주당 30시간 이내로 제한이 있는 비자
허용 기준
유학생은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 후 → 시간제(아르바이트) 취업 가능
허용대상|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 유학 본연의 활동을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 후 가능
허용시간|→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허가 제한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예외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예시)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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